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anchor(93헌마186)]93헌마186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위헌확인(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 논의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요건 판단) === * 선고일: 1996년 2월 29일 * 결정: '''기각'''([[http://www.law.go.kr/헌재결정례/(93헌마186)|보기]]) [[긴급재정경제명령]] 제 16호([[금융실명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 판례이다. 헌법재판소 창설 이래로, 대통령의 권한과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 범위를 최초로 명문화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헌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보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이 긴급명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발동요건 및 사후입법 조치에 있어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다면, 헌법의 한계 내에서 발포된 긴급명령으로 보아 헌법상 수인의무 즉, 국가가 자신에게 불합리한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를 참고 감내해야 할 의무의 범위로 보아 해당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는 헌재의 절묘한 판결로도 유명한데, 헌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인정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적으로 각하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겠다는 취지로 사법심사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견제하고 헌법 가치의 수호와 함께 입법, 사법, 행정부 외의 소위 제 4부로 불리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한 판례라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실명제가 부른 범국가적 호응을 생각하면 국민정서에 호응한 판결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위상과 권한의 정당성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확보하게끔 보장한, 균형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해당 결정문의 말미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발포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긴급명령 발포상태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법률로써 폐지된 건, 사후에 대체입법안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금융실명법)]]이 공포 및 발효된 '''1997년 12월 31일'''이다. 선고일로부터 무려 1년 10개월이 넘은 것인데, 이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위헌 법률이나 기본권 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가 기속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판결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로써는 작금의 보완입법(혹은 대체입법) 부재로 인한 법률 공백 상황을 우려하는 수준 외에는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